개별소비세 인하, 승용차와 대형 가전제품 등…'최대 200만 원 절약 가능'
↑ 개별소비세 인하/사진=MBN |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방침을 밝혔습니다.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를 의미합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6일 "자동차 업계는 최근 신흥시장 성장 둔화, 환율 변동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개별소비세를 낮춘 것은 내수 판매에 큰 도움을 주는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동차 업계는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차종별 할인 판매, 무이자 할부 판매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이며 과세물품, 특정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등으로 나뉩니다.
세율은 과세물품에 따라 다르며, 주요 개별소비세 적용 물품은 구체적으로 보석·귀금속·모피·오락용품·고급사진기·자동차·휘발유·경유·등유 등이 있고, 주요 장소로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소비세 중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가량 인하됩니다.
오늘(27일)부터 소비자들은 승용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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