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가혹행위 가담한 피고인 역시 혐의 인정
[김승진 기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일명 인분교수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종영)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전했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 김모씨의 변호인들도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
앞서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장씨는 A씨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고추냉이 원액이 든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분사하거나 인분을 모아 강제로 먹이기까지 해 충격을 안겼다.
해당 가혹행위가 경찰수사로 드러나자 해당 대학은 이달 4일 장씨를 파면했다.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김승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