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채팅으로 만나서 돈 받고 샤워장에 카메라 설치 ‘화들짝’
[김승진 기자] 워터파크 몰래카메라를 찍은 여성에 이어 공범 용의자가 검거 됐다.
2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A(33)씨를 전남 장성에서 검거했다.
앞서 긴급 체포된 B씨 에 따르면 A씨와는 작년 채팅을 통해 알게됐다. 샤워장을 몰래 찍어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진술했다.
↑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사진=MBN |
한편, B씨는 20대 중반의 내국인 여성으로, 작년 7~8월간 서울 모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의 간이탈의실, 경기도 워터파크 2곳, 강원도의 워터파크 1곳의 여성 탈의실과
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에는 여러 장소에서 찍힌 동영상을 짜깁기한 것까지 다양한 버전이 있지만 경찰이 파악한 원본동영상은 모두 4개로 185분 분량이다.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김승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