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근 기자] 넥타이로 아내의 목을 조른 60대 남성이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4)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별거 중에 있는 아내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끝에 분을 이기지 못해 넥타이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내의 사체를 자신의 화물차량에 옮겨 실은 뒤 유기를 계획했으나 사위에게 도중 발각됐다.
↑ 넥타이로 아내 살해…무자비한 60대 남성, 징역 17년 확정 |
또 범행 직후 아내의 소지품을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 버리고 아내의 휴대폰에 세 차례 걸쳐 전화를 넣는 등 알리바이를 만들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상해 혐의도 적용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해놓고도 사건
그러나 2심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17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징역 17년 확정
김조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