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 차선으로 규정 속도로 운행하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범칙금에 벌점까지 부과되지만, 취재를 해 봤더니, 이를 어기는 차량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속주행 중인 승합차와 2차로를 차지한 화물차.
경찰이 마이크와 손짓으로 3차로 이동을 지시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3차로로 가세요. 2차로는 안 됩니다. 3차로로 가세요."
텅 빈 2차로를 두고 1차로를 떼 지어 가는 '막가파' 차량, 1, 2차로를 막은 버스와 화물차까지 우리 고속도로에서 흔히 보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차량 흐름을 생각지 않고 '세월아 네월아' 추월차선을 막고 선 차들, 모두 지정차로제 위반입니다.
1차로 주행은 뺑소니에 버금가는 중대과실로 범칙금만 승용차가 4만 원, 승합차 5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인터뷰 : 김영태 / 고속도로순찰대 제3지구대 경위
- "1차로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1차로는 추월차로로서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긴급차량이라든지 정말 1차로를 필요로 하는 차량의 통행이 불가해져서…."
이 때문에 경찰 단속을 요구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김영백 / 운전자
- "1차로가 추월차선인데 80~90km로 달리다 보니까 정체원인도 되고 사고원인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행차선과 추월차선을 지켜서 가는 게…."
하지만, 경찰은 사고 위험과 인력 부족으로 섣불리 단속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
1차로 지정차로제의 정착을 위해선 제도 정착을 위한 경찰의 단속과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절실합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simwy2@mbn.co.kr]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