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병원 블로그에 진료 시 상품권을 준다고 광고한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치과의사 주 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는 지난 2013년 5월
재판부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금품 제공이라는 수단으로 환자를 유인해 불합리한 과당경쟁으로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