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각종 서류를 위조해 투병 중인 이모의 재산을 가로챈 혐의로 49살 고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3월 고혈압과 혈관성 치매 등을 앓고 있던 이모 차 모 씨의 도장으로 위임장과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토지와 건물 등을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고 씨는 또 당시 담당 의사 몰래 차 씨를 동사무소로 데려가 위임장과 증여계약서에 날인한 차 씨의 도장을 인감도장으로 바꿔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