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처럼 발레 업체에서 불법 주차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배상도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고, 보험에 가입할 의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식당을 찾았던 서문임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발레 파킹을 맡겼더니 불법 주차를 하다 차량 일부가 긁혀서 돌아온 겁니다.
▶ 인터뷰 : 서문임 / 서울 답십리동
- "밥 먹고 나오는데 아저씨가 끌고 나오더라고요 차를. '어 아저씨 여기 흠집 났네요.' 하니까 자기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해당 발레 파킹 업체는 고액의 수리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발레파킹 직원
- "뭐 사고 나면 기본 견적이 2백~3백만 원이에요. 문제가 많잖아요. 보험 하기에도 그렇고…."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주차장에서 생기는 사고는 법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길가에 불법 주차를 하다가 생긴 사고는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발레 파킹 자체를 규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구청 관계자
- "발레 파킹에 대해서 특별히 단속이나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서 단지 신고가 들어오면 불법주차 단속만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주차장을 늘리고,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하는 걸로 충분해 법령 제정은 필요 없다는 입장.
규제할 근거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발레 업체의 불법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