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교수를 해외로 연수 보내고, 강의를 맡기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것도 국립대에서 말입니다.
뒤늦게 사실을 안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충남 공주의 한 국립대.
이 학교 미술교육학과 교수 두 명은 3년 전 제자들을 성추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대학 측은 한 명은 중국으로 연수를 보내고, 다른 한 명은 강의를 맡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대학 관계자
- "금고 이상이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합니다. (이번 건은 벌금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상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개념이죠."
이런 사실을 뒤늦게 한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성추행 교수의 이름을 빼고 수강신청을 받은 다음, 학기가 시작되자 슬그머니 끼워 넣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미술교육학과 재학생
- "지금 그런 거 알고 조치하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강의)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문제는 피해 학생들과 성추행 교수가 학교에서 마주칠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대전성폭력상담소 관계자
- "법적 판단 이전에 도덕 판단과 가치 판단이 전혀 배제된 학교의 처사라고 볼 수 있죠."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정부는 교원 성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먼 나라 얘기일 뿐입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