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에 산 물건 값을 내라는 공문을 받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억도 나지 않고, 이미 소멸시효도 지난 채권으로 서민들의 돈을 뜯어낸 불법 채권 추심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77살 김 모 씨는 최근 황당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12년 전에 산 홍삼값을 내라는 지급명령서가 날아온 겁니다.
홍삼을 구입한 적도 없는데, 계속해서 돈을 내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 "보시다시피 전부 빨간 글씨로 써서 직인 같은 게 찍혀 있고, 고소소송통보장, 일반 서민들이 들으면 섬뜩한 얘기 아닙니까?"
물품 대금 시효는 3년, 설령 샀더라도 이미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서를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시효가 살아나는 데,
36살 최 모 씨 일당은 이런 점을 악용했습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경찰이 압수한 채권들입니다. 모두 소멸시효가 지난 것들인데, 확인된 것만 11만 명 분에 달합니다."
이들은 법무사와 결탁하고,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까지 써가며 피해자들을 압박했습니다.
▶ 인터뷰 : 김회성 / 부산연제경찰서 지능팀장
- "'서민들이 2주 안에 출석을 잘 안 한다.' '그리고 잊고 지낸다.' '무심히 지낸다.'라는 이런 특이점을 법에다 접목시켜서 불법을 합법으로…."
경찰은 최 씨 등 9명을 구속하고, 불법이 확인된 20여 개 업체 대표를 소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