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파발 검문소에서 권총 오발 사고로 동료 의경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박모(54) 경위에게 총으로 의경들을 협박한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경위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박 경위는 지난달 25일 구파발 검문소에서 박모(21) 상경 등 의경 3명이 빵을 먹는 것을 보고 “나만 빼고 너희끼리 빵을 먹고 있느냐”며 38구경 권총을 쏘는 흉내를 내다 실탄을 실수로 발사해 박 상경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총을 쏘기 전에 총부리를 박 상경 외 다른 의경들에게도 겨눴던 것으로 드러나 다른 의경들을 위협한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죽을지 안 죽을지 확실하지 않지만 죽어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며 “박 경위와 박 상경의 평소 유대관계와 범행 직후 피의자의 행동, 참고인 진
권총으로 협박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장난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도 당시 박 상경과 함께 생활실에 있던 의경들이 위험을 느낀 만큼 처벌할 만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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