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일 늦춰 추가이득 획득한 공기업 고액 연봉 임직원…‘정년 연장’ 속출
출생일 늦춰 추가이득을 획득한 공기업 고액 연봉 임직원들에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1월 1일 60세 정년 연장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퇴직 대상인 공기업 고액 연봉 임직원들이 호적상 출생일자 정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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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일 늦춰 추가이득 |
국회 국토 교통위 소속 이완영 의원이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정년
이 의원은 “출생일을 2개월 늦추는 것만으로 정년연장법 적용을 받아 총 2억 원이 넘는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정부는 전수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출생일 늦춰 추가이득
온라인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