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궁에 빠진 미제 살인사건 273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한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해 8월 시행된 이른바 ‘태완이법(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실행에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수사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0년 8월 1일 이후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살인사건은 273건이이다. 경찰은 미제 살인사건 가운데 발생 후 5년이 지난 256건을 지방경찰청의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수사하도록 했다. 나머지 17건은 해당 경찰서의 전담반이 맡는다.
경찰은 현재 17개팀, 55명으로 구성된 전국 지방청별 미제사건 전담수사팀 인력을 오는 11월까지 7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경찰청은 분기별로 전국 미제수사팀과 수사전문가, 프로파일러, 교육기관 교수진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미제 살인사건의 수사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청은 살인사건 발생 후 기간별로 사건 주체와 수사 방침을 담은 단계별 수사지침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다. 경찰은 타살이 의심되는 주요 변사사건에 대해 집중 수사체제를 운영하고, 관할서 전담반 체제 운영, 지방청 미제전담팀 수사 등 세 단계로 수사지침을 마련했다.
경찰의 살인사건 검거율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