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 1인 시위자를 형사고발하기로 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대응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법원이 지난주 박 시장 측이 올해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인 54살 주 모 씨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주 씨는 지난 7월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시장은 야바위꾼이고 그 아들은 야바위꾼의 아들이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고 1인 시위를 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주씨에 대해 현수막 게시를 중단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박 시장에게 하루 5백만 원씩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