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한화케미칼과 하청업체 관계자 13명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한화케미칼은 위험원인 폐수집수조 안의 가스를 관리하지 않고 가스 측정 등 안전 점검 없이 하청업체에 용접 작업을 지시했으며, 하청업체도 기본적인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장장 등 원청업체 간부들은 직원들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하청업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서는 지난 7월 VAM(아세트산비닐) 등 인화성 물질이 포함된 폐수집수조가 폭발해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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