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기만 해도 해당 액수의 최대 5배나 되는 징계부가금을 물게 된다. 또 성폭력과 성희롱 비위사건에 대한 공무원 징계절차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피해자 보호 기능이 강화된다. 8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무원의 징계부가금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보통 금품과 향응으로 일컬어지는 수수비위 대상에 금전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은 물론 음식물, 주류, 골프접대, 숙박편의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또 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징계절차에 성 관련 외부 전문가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해 징계양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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