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치마가 왜 이렇게 짧냐며 여제자의 치마를 들어 올린 고등학교 교사에게 결국 강제추행죄가 확정됐습니다.
강제추행죄는 꼭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56살 박 모 씨는 교실에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던 한 여학생에게 다가가 왜 이렇게 치마가 짧냐며 교복 치마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학생의 속바지가 드러났고, 박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단지 복장 불량을 지적하려고 치마 끝자락을 잡아 흔들었을 뿐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개된 교실에서 16살 여학생의 치마를 들어 올린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겁니다.
또 강제추행죄는 꼭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여학생이 치마를 살짝 건드린 것이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조사에서 속바지가 훤히 비쳐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진술을 바꾼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고 박 씨에게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