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액 전세 거주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액전세 아파트를 얻어주면서 자식에게 뭉칫돈을 불법증여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지역에서 보증금 23억 원짜리 전세 빌라에 살던 A 씨.
아버지 회사에서 받는 연 7000만 원 외에 별도 수입이 없었지만, 골프회원권과 수입차를 갖고 호화생활을 해왔습니다.
국세청이 A씨를 세무조사한 결과 아버지로부터 고액의 전세 보증금을 불법 증여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강남지역에 한정됐던 고액전세를 이용한 불법 증여와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대상은 최근 전세금이 급등한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이 될 전망입니다.
세무조사 기준도 10억 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수억 원의 보증금을 낀 이른바 '반전세' 형태의 고액 월세 거주자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연소득이 1억 원 미만으로 일반 회사원 수준인데도 고액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고, 나중에 부모가 이를 갚아주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피하는 수법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영상취재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