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원근 일병 사건에 3억원 지금 판결…“수사기관의 부실한 사건조사 인정”
[김조근 기자] 대법원이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에서 국가가 유족에 3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현재 남은 자료로는 허원근 일병 사건의 사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며 허 일병의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은 기각했다. 다만 사건 당시 부실수사를 한 군 당국의 책임만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허원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부실한 사건조사로 지난 31년간 고통받은 유족들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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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원근 일병 사건/사진=SBS |
그러면서 “(당시) 헌병대가 군수사기관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허 일병의 사망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됐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전했다.
허원근 일병 사건은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이 1984년 4월2일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은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됐고, 군 간부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허 일병의 유족은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0년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가 유족에게 9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13년 8월 항소심 재판부
항소심은 M16 소총으로 복부와 머리를 쏴 자살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형태의 자살이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조근 기자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