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10일 자신을 타박하는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의 한 마을이장 이모(5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7시께 마을회관에서 주민 A씨가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송 판사는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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