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현 CJ 그룹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탈세와 횡령 혐의는 인정했지만, 배임 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1천6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탈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 이재현 회장.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실형 확정을 피하게 됐습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3년 등으로 감형됐습니다.
대법원도 탈세와 횡령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지만, 문제는 배임이었습니다.
원심에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경법을 적용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형법상 배임죄와 달리 특경법은 이득을 본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따라서 이득 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파기환송심에서 특경법 대신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한 겁니다.
구속집행정지 중인 이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선고에는 불참했습니다.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을 피한 이 회장은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곧 있을 파기환송심에선 어떤 결과를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