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관심은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입니다.
이 회장의 재판은 한화 김승연 회장 사건과 비슷한 점이 많아, 집행유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계열사 빚을 갚기 위해 3천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부당 지출하고, 천40억 원의 손실을 입혀 지난 2011년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 회장.
혐의는 이재현 회장과 비슷한 횡령과 배임이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둘 다 징역 3년으로 감형된 것도 똑같습니다.
대법원이 배임죄 부분을 일부 무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까지 김 회장과 이 회장의 재판은 너무나 닮았습니다.
김승연 회장은 결국, 배임액이 2백억 원 이상 줄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을 거듭할수록 배임액이 줄고 있는 이 회장 측이 다음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내심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재벌 총수에 적용됐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른바 '3+5 법칙'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 포탈과 횡령죄가 가볍지 않은 만큼 실형 확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