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무허가 건물 영업주에게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라는 고충위 시정 권고를 이행할 것을 한국토지공사에 거듭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충위 관계자는 관계법령에 근거해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하던 사업자에게도 영
업손실을 보상하도록 시종일관 시정 권고를 내리고
줄곧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고법 등 사법부도 고충위와 같은 입장의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토공이 건설교통부의 유권 해석을 근거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보상을 규정한 헌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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