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와 취업규칙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선 노사정 모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는데요.
다만, 구체적 내용에서는 아직도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외에도 아직 논란거리는 남아 있습니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요건 구체화를 둘러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최대 근로 가능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데는 합의 했는데, 추가로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어떻게 시행할지가 남아 있습니다.
역시 난제였던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공동 실태조사 뒤 전문가 의견을 듣는 선에서 조율이 이뤄졌습니다.
또 청년고용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 인터뷰 : 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 "우리 기업들이 많이 약속한 대로 청년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그것도 직접 채용하게 돼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고…."
그 밖에, 통상임금 문제는 이미 대법원이 정의한 요건 그대로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편집: 신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