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일반해고 취업규칙
[차석근 기자] 노사정이 일반해고 취업규칙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다.
13일 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는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대타협에 합의해 이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노사정 간 대화가 올해 4월 대화 결렬과 지난달 대화 재개 등 1년간의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마침내 대타협을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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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 일반해고 취업규칙 사진=mbn |
최대 쟁점이던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일반해고 지침은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다른 부서에 배치하고, 교육하고, 필요하면 해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노사정은 근로계약해지 기준에 대해 노사와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은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이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기간제 사용기간과 파견 확대 등은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노사정 대화가 성공함에 따라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이 유보되고, 노사정에서 노동개혁안을 마련하게 된
새누리당은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무산될 경우 이번 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었다.
다만, 이날 합의안이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효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차석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