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16년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성악과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을 사전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비밀누설)로 성악과 A교수(57)와 그의 제자 B씨(31·개인레슨 강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B씨에게 한예종 성악과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교수로부터 받은 실기 시험 지정곡을 제자와 동료강사에게 SNS로 유포했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 예술고에 다니는 일부 학생들이 이 정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교수는 검찰에서 경제적 동기로 지정곡을 유출한 것은 아니며 제자의 학생 유치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유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예종 성악과는 입시 실기시험을 2차례 시행하며, 지난 5월 이탈리아 가곡 남녀 각 5곡(1차), 독일가곡 남녀 각 5곡(2차)를 공지한 뒤 10월께 지정곡중 1곳씩을 추첨해 1,2차시험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지정곡을 미리 알면 사전에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지정곡이 사전 유출됨
1993년 개교한 한예종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4년제 국립대학으로 현재 음악원,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 미술원, 전통예술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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