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대체휴일 광복절처럼 적용될까?…‘제도 살펴보니’
개천절 대체휴일 여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대체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이다. 법률상 추석 전후, 설날 전후, 어린 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체휴일은 3·1절이나 광복절 등의 공휴일에는 지정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올해 개천절은 토요일이지만 개천절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 광복절 대체휴일/사진=MBN |
광복절 대체휴일
온라인 이슈팀/@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