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납품 단가를 유지하는 대가로 협력업체에서 5년에 걸쳐 뒷돈 6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KT&G 전 부사장 이 모씨(60)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와 함께 뒷돈을 챙긴 KT&G 신탄진공장 생산실장 구 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협력업체 대표 한 모씨(60)는 배임증재 및 횡령 혐의로 각각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구씨는 2007~2013년 한씨가 대표로 있는 협력업체 S사에서 모두 6억3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이 S사에서 금품을 챙긴 수법은 협력사에 대한 전형적인 ‘갑질’ 이었다.
한씨가 수출용 담배갑을 KT&G 납품하는 과정에서 2007년 생산 원가를 줄이게 되자 납품 단가를 유지하는 대가로 뒷돈을 챙기기로 한 것이다. S사는 수출용 ‘에쎄 스페셜 골드’의 담배갑에 ‘UV 전사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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