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구조한 40대 남성이 살인 피의자인 것으로 확인, 병원에서 바로 경찰에 넘겨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같은 중국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중국인 A(4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6일 오후 4시 54분께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의 한 주택에서 중국인 B(39·여)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사현장 작업반장인 B씨의 남편에게 45일치 밀린 임금 300만원을 받으러 갔다가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B씨의 남편은 일을 하러 나가 집에는 B씨 혼자 있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불법체류자로 신고해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고 말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B씨 부부와 200m 떨어진 곳에 사는 A씨는 지난 5월 24일 유효기간이 한 달인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왔으며, 범행 당시에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
A씨는 전날 범행
경찰은 중국인이 바다에서 구조됐다는 해경의 연락을 받고 A씨가 입원한 대학병원에 찾아가 신원을 확인한 뒤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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