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클라라와 이규태 일광폴라리스 회장 사이의 법정 공방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클라라 측이 이규태 회장을 상대로 낸 민·형사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한 건데요.
김용준 기자가 그간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 기자 】
클라라는 지난 18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수감중인 이규태 회장을 직접 만나, 이 회장과 전 소속사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간 협박 논란에 대해서도 클라라 측은 오늘 법원에 이 회장의 '협박사건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클라라 측은 '자신과 이 회장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소송 취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이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들었다'며 소속사에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냈고,
이에 이 회장은 오히려 클라라가 '전속계약을 취소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고 클라라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것으로 판단해 이 회장을 협박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자메시지와 녹취파일 공개 등 치부를 드러낸 열 달 동안의 법정 공방은 클라라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용준입니다.[kimgija@mbn.co.kr]
영상편집 : 신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