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찰대 지망생이 경찰대 입학 연령자격을 만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동아대 법대 2학년 김일우씨는 '경찰대학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에
김씨는 해당 조항은 입학하는 해 3월 1일 기준으로 17세 이상 21세 미만인 자에게만 입학 자격을 인정하고 있어 이는 응시 연령을 과도하게 제한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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