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은 유명 연예기획사의 스타일리스트로 행세하며 협찬 물품을 싸게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6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소녀시대·샤이니 등의 스타일리스트로 소개하고서 연예인 협찬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해 수익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6명으로부터 5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들이 실제 연예인 협찬사와 거래하는지 의문을 갖자 지
지난 2012년 잠시 스타일리스트 업체의 사무보조로 근무한 적 있는 이 씨는 이후 특별한 직업 없이 대출을 받아 생활하다 과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