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구파발의 검문소에서 부하 직원인 의경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경찰 간부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과실치사로 봤던 경찰보다는 검찰이 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25일 서울 구파발검문소에서 부하 의경인 박 모 수경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은 54살 박 모 경위.
결국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처음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살해 의도가 없었고, 장난스러운 분위기였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살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위험한 상황을 인지했다면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최진녕 / 변호사
- "총을 겨눈 적이 있다던가 각종 정황상 죽어도 어쩔 수 없다거나 죽어도 묵인했다던가 하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점에서…."
당시 박 경위는 간식을 먹는 의경들을 보고 총을 꺼내 박 수경을 겨누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했고,
다른 의경들은 관물대 뒤로 숨어 살려달라고 외치며 박 경위를 말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의경들이 경찰 조사에선 장난이었다고 진술했지만, 만나봤을 땐 모두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박 경위가 실제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