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회사 투자로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입히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배임의 고의를 갖고 있었거나 비자금을 불법영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KT가 콘텐츠 사업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103억 5천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