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커플 폭행 사건, 여고생도 포함…경찰 “18세 A양 구속 영장 신청”
‘부평 커플 폭행’ 사건에 여고생도 포함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24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고생 A양(18)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달했다.
경찰은 또한 A 양과 함께 ‘부평 커플 폭행’ 가담자 B씨(2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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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 커플 폭행/사진=MBN |
집단폭행을 당한 C 씨와 그의 여자친구는 각각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5주, 3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해 택시를 탄 피의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먼저 욕설을 했고 남성 피해자가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그냥 가라’고 하자 택시에서 내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부평 커플 폭행’
한편 부평 커플 폭행 가담 여고생 A 양 등은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명품시계를 빼앗은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