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산에 갔다 도토리나 밤 따는 분들 많은데요.
최고 3천 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는 불법행위라고 하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추석 연휴, 성묘길이나 산행에 나선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없이 밤이나 도토리를 땁니다.
그렇지만 이건 명백한 불법행위.
일반 산에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국립공원구역 안에서 도토리나 밤을 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스탠딩 : 이상은 / 기자
- "이미 땅에 떨어진 도토리나 밤을 주워 외부로 반출하는 것 역시 국립공원구역 안에서라면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 인터뷰 : 서영교 / 국립공원관리공단 홍보담당관
- "주워서 반출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야생동물의 먹이원 공급, 그리고 안정된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된 건수는 93건.
▶ 인터뷰 : 박민수 / 서울 고척동
- "더불어 사는 사회고 동물들도 (먹이를 지켜줘야) 같이 인간하고 교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생태계 보호를 위해 임산물 채취를 자제해 달라"며 추석 연휴 탐방객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취재: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