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속아 돈을 떼인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7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신세기통신 주식 52만 주를 매각하라고 부하 직원인 재정팀장 서 모 씨에게 지시한 건 지난 1999년.
당시 서 씨는 52만 주를 173억 원에 매도했지만, 중간에 장난을 쳤습니다.
이면 계약서를 통해 140억 5천만 원에 판 것처럼 속이고 32억여 원을 가로챈 겁니다.
문제는 세금이었습니다.
140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겠다며 신고를 한 건데, 실제 거래대금이 173억 원인 게 적발됐습니다.
남양주세무서는 차액 32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 7억 7천만 원을 토해내라고 정 회장에게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횡령은 부하 직원이 했는데, 자신에게 물리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1심은 정 회장 손을 들어준 반면, 항소심은 속은 건 속은 거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또 뒤집었습니다.
검찰 수사 전까지 정 회장이 정확한 양도 대금을 몰랐을 개연성이 크고, 직원이 횡령한 게 맞은 만큼 세금을 물리는 건 부당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 [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