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학대하면 최장 2년간 친권을 정지하는 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또 자녀의 치료나 의무 교육을 거부해도, 친권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시끄럽다는 이유로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
또, 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해마다 늘어왔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대 부모에게서 자녀의 양육권리를 뺏는 '친권 상실' 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학대라면 친권을 상실시킬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학대 부모에게 양육을 계속 맡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친권을 아예 상실시키는 대신, 학대 부모의 친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녀에게 신체적·성적 학대를 가하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은 최장 2년간 부모의 친권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개인적·종교적 신념으로 자녀의 치료나 의무교육을 거부할 때도, 법원이 구체적 범위를 정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친권 상실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부모와 자녀관계가 나아지면 친권도 회복됩니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이 재판을 통해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road@mbn.co.kr ]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