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손진홍)는 KT&G 등 세무조사 대상업체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국세청 전 6급 공무원 A씨(54)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8) 등 전·현직 국세청 공무원 4명에게는 징역 6월∼1년6월, 벌금 550만∼2100만 원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세무조사를 담당한 업체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이중 일부는 자신이 쓰고 나머지는 조사팀원들에게 분배했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B씨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8∼11월께 서울국세청 조사국에 함께 근무하며 KT&G와 모 패션업체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업체로부
이들은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한 명당 1350만∼885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KT&G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거나 술과 골프 접대를 받기도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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