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범죄 피해자와 제보자에게 손목 시계형 긴급 호출기가 지급되고 주거지에 CCTV가 설치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변찬우 검사장)와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범죄 피해자와 신고자 및 가족·친족 등 신변 보호가 필요한 관련자들에게 ‘웨어러블(착용형) 긴급 호출기’를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검경이 지급하는 긴급 호출기의 ‘SOS 버튼’을 누르면 112에 바로 신고 접수가 되고 신고자의 현재 위치도 알려준다. 경찰은 신고·접수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고 긴급 호출기 ‘전화 기능’을 이용해 현장 피해자와 의사소통도 가능하다. 긴급 호출기는 1일부터 전국 검찰청과 141개 경찰서에서 지급되고, 내년에는 전국 모든 경찰 관서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서울에서 신변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 주거지 현관에 네트워크 CCTV를 시범 설치키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들이 보복범죄에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
[백상경 기자 /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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