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30일 담배 사재기를 미끼로 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유모(40)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노모(37)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유씨 등은 지난해 12월 15일 전북 전주시내의 한 식당에서 “담뱃값이 오르면 KT&G 직원들은 대량으로 물량을 받는데 여기에 투자하라”고 지인 김모씨를 속여 현금 7000만원을
이들은 지난 1월 “담배 수익금이 나오면 갚겠다”며 김씨로부터 5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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