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최근 50~60대 장년층의 황혼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상속 문제로 부모 재혼에 반대하는 자녀가 혼인 무효 소송까지 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97년 당시 52살에 이혼한 김 모 씨는 한 40대 여성을 만나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 여성은 전처 사이에 태어난 큰딸의 결혼식까지 어머니로 참석하는 등 11년간 사실상 부부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김 씨가 폐암 판정을 받자 두 사람은 뒤늦게 혼인신고를 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산 상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석 달 뒤 김 씨가 숨지자 둘째 딸은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부부관계를 맺으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의 필적 감정과 진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정준호 / 변호사
- "재산 분할 목적에서 혼인절차를 뒤늦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자녀가 재혼 배우자의 상속 권한을 부정하려고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지난해 65살 이상 고령자의 황혼 재혼은 2,680여 건.
최근 유산 갈등으로 이처럼 뒤늦게 재혼한 노년 부부에 대한 자녀들의 혼인 무효소송도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