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와 40년 지기 친구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한 70대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1심에서 5년형을 받았던 이 남성은 항소심에서 감형이 됐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70살 이 모 씨는 오랜 친구인 김 씨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 씨와 김 씨는 40년 전 군대에서 만난 절친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두 부부가 술에 취해 이 씨 집에서 잠을 잔 그날 밤 비극은 시작됐습니다.
새벽에 잠에서 깬 이 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친구 김 씨가 자신의 아내와 부둥껴안고 있었던 겁니다.
화를 참지 못한 이 씨는 아내를 마구 때렸고, 아내는 결국 숨졌습니다.
친구인 김 씨도 경찰 조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징역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범행 당시 이 씨가 오해할만한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평소에 원만한 부부사이인 아내나 김 씨를 갑자기 폭행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