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버스 안에서 운전자를 때린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이런 일, 언제까지 일어날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아 있던 남성 승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기사의 얼굴에 발차기합니다.
이번엔 기사의 머리를 손으로 마구 때리는 승객.
결국,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승객들은 바닥에 나동그라집니다.
지난해 3월, 충북 충주에서 시내버스에 오른 63살 송 모 씨도 이런 버스 기사 폭행의 가해자였습니다.
술에 취한 송 씨는 자신 주변에 앉아 있던 10대 학생들에게 시비를 걸다 소란을 일으켰고, 버스를 세운 기사는 송 씨를 만류했습니다.
다시 운행을 시작한 버스 기사.
하지만, 기분이 상한 송 씨는 운전하던 버스 기사에게 다가가 고함을 치며 주먹을 날렸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나서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됐습니다.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법원은 "운전자를 때린 건 다른 사람까지 해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 폭행 범죄는 일반적인 폭행보다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