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엠넷과 멜론 등 음원 서비스 업체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음악 많이 듣는데요.
음원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공지만 하고 요금을 올려 받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도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5천 원 정도만 내면 한 달 내내 무제한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원 서비스 '스트리밍'
젊은층에서 큰 인기입니다.
▶ 인터뷰 : 조범수 / 서울 필동
- "값도 싸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상품을 파는 엠넷은 지난해 1월 자동결제 스트리밍 요금을 최대 83% 인상했습니다.
회원들에게는 이메일로 가격 인상을 두 차례 공지했지만, 가격이 올라도 결제를 계속할 것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메일로 공지했으니 책임을 다했다는 겁니다.
결국, 가격 인상 첫 달 회원 10만 2천여 명에게 7억 7천여만 원을 받았고, 이메일이나 공지 사항을 못 본 회원들은 자기도 모르게 비싼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 인터뷰 : 한정화 / 서울 금호동
- "자동결제 해놔서 알아서 빠져나가니까, 따로 확인은 안 하고 있어요."
업계 1위인 멜론과 소리바다 역시 비슷한 형태로 운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대해 '인상 가격 동의 여부를 묻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업체들은 '계약 일부가 변경된 것이어서 동의까지 필요없다'고 맞섰습니다.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엠넷은 소송까지 냈지만 법원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계약 조건이 새로 바뀌면 재계약 의사를 확인해야지 이를 생략하면 위법이라는 판단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홍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