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1억 원, 발견한 사람은 보상금 얼마나 받게될까? '오호라'
↑ 타워팰리스 1억 원/사진=MBN |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억원 어치 수표가 든 봉투의 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 A(31)씨가 경찰서에 찾아와 해당 수표의 주인이라고 신고했습니다.
A씨는 타워팰리스에 사는 주민으로, 수표의 주인은 함께 사는 자신의 아버지라면서 아버지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대신 와서 신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심야 시간이라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이 근무하지 않아 A씨는 일단 귀가했다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다시 경찰서를 찾아 1시간가량 관련 진술을 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수표는 아버지가 내달 인근 다른 동(洞)으로 이사할 예정인데, 이사할 집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쓸 돈이며 아버지가 대구 지역에 보유했던 자산을 매각한 대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A씨의 아버지가 입국하는 대로 관련 조사를 할 예정이며, 이날 중 발행은행의 협조를 받아 수표 번호를 조회해 수표 발행인이 A씨측이 맞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아파트에서 청소일을 하는 김모(63·여)씨는 2일 오후 7시30분께 수표가 든 봉투를 발견해 이튿날 오전 11시55분께 경찰서를 직접 찾아 신고를 했습니다.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려진 트렁크 속에 옷가지와 함께 들어있던 수표 봉투의 주인은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이틀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발견된 수표는 100만원 짜리 100장으로, 모두
발행 은행은 대부분 대구은행을 비롯한 지방 은행이었습니다.
한편 이 1억 원의 수표 다발을 발견한 사람은 타워팰리스에서 근무하는 63살 김 모 씨로 주인이 나타나더라도 김 씨는 주인과 합의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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