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다른 남성 2명과 잇따라 바람을 피워 이혼한 남편이 불륜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2명의 불륜남이 물어줘야 하는 위자료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7년 전 남편 몰래 남자 2명과 연이어 바람을 피운 김 모 씨.
김 씨는 부녀회 활동을 하며 아파트 동대표와 사귀었고 이후엔 새로운 남성과 또 만났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연애도 잠시.
결국 불륜남의 아내로부터 사실을 전해들은 남편은 이혼을 신청했고, 남편은 두 불륜남에게 는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두 불륜남이 2천만 원 씩을 남편에게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선 배상액이 달라졌습니다.
두 불륜남 중 한 명이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는 그 한 명의 위자료는 절반으로 줄여줬습니다.
법원은 우선“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해당 배우자에게 있고 부정행위 상대방의 책임은 부차적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 남편이 다른 불륜남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배상액은 1천만 원이 타당하다”며 위자료를 조정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