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다양한 방법 존재…단속 방법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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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사진=MBN |
실업급여 지급요건이 엄격해진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재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아 챙기는 것입니다.
이들은 소득을 숨기기 위해 가족 명의의 통장으로 월급을 받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경찰에 붙잡힌 41살 황 모씨 등 12명은 지난해 11월 경남 거제의 조선소를 그만둔 뒤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다른 조선소에 취업했지만 노동부에 이를 알리지 않고 실업급여 1,8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양영민 통영 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장은 "월급 계좌는 근로자의 자녀라든지 부모 동거녀, 아내 차명계좌로 받았기 때문에"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가능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들은 노동부의 전산망으로는 지인 계좌까지 들여다볼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70명을 채용했다 해고한 것처럼 꾸민 뒤 실업급여를 챙기거나 서류상으로만 퇴사하고 그대로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아 가기도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형사고발과 함께 받은 돈의 두 배를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사례는 2012년 2만 900여 건에서 2013년에는 2만 천 700여 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만 건을 넘는 등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대부분 사업주와
노동부가 제보 이외에는 단속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사이 5년 동안 실업급여 2천억 원이 줄줄 새 나간 것으로 알려져 대책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없어 보여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