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딸과 아내를 8년간 뒷바라지해 온 '기러기 아빠'가 낸 이혼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오랜 기간 별거로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54살 A씨는 지난 2006년 당시 13살이던 딸의 교육을 위해 딸과 아내를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장기간 별거로 심신이 지친 A 씨는 3년 뒤, 힘들과 외롭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아내에게 보냅니다.
이후 수차례 아내에게 귀국을 권유했지만, 아내는 단 한 번도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A 씨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8년간 아내에게 교육비와 생활비를 꾸준히 부쳤습니다.
결국, A 씨는 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장기간 별거와 의사소통 부족으로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아내에게도 혼인 파탄의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의 아내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어 이혼을 요구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