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최근 부산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경찰청이 자체 배송 시스템 ‘로켓배송’ 고발 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부산지방검찰청은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한국통합물류협회 고발 건에 대해 “쿠팡 사이트를 이용해 9800원 이상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만 무료로 배송해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 요구에 응하거나 유상운송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지난 7월31일 무혐의 처분했다.
이어 광주지방검찰청도 지난달 10일 같은 건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내렸다.
쿠팡의 로켓배송은 전국 단위의 물류센터를 갖추고 회사가 사입한 상품을 직원이 직접 무료로 배송하는 서비스다.
쿠팡 관계자는 “지난 6월23일 서울북부지검이 쿠팡 배송 직원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
앞서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5월 쿠팡의 로켓배송이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 운송행위로 운수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전국 21개 지자체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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